청년
고용노동부의 대상자별 정책입니다.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청년고용 활성화 및 자산 형성 지원
-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 대상 ] 직무훈련+일경험+취업역량 강화+채용연계 등 혼합 유형 프로그램 우선지원, 다양한 산업 분야, 지방 청년, 대학교 재학생 등 대상
[ 개요 ]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수행하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컨설팅 지원을 통해 청년 직무역량 향상 및 일경험 기회 확대 → 청년고용 활성화 기반 구축
-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
[ 개요 ]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부금 공동 적립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등
[ 개요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진로탐색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 개요 ]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공간적 일원화, 기능적 연계 등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원으로 대학의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 지원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 개요 ]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하여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직무능력 키우기
-
일학습 병행
[ 대상 ] 해당 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및 1년이내 신규 입사자, 특성화고·대학 등 재학생
[ 개요 ]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ㆍ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 대상 ]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및 재직자
[ 개요 ] 청년층(청년 구직자, 재직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산업계ㆍ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일경험기회
해외취업
기타
-
능력중심의 투명한 공정채용문화 확산
[ 개요 ]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직무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확립하여 투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중심의 공정채용문화 확산
-
청년도전지원사업
[ 대상 ] 구직단념청년 및 운영기관 등
[ 개요 ]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전, 도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 개요 ]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책자료
- 출산육아 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
- 2023.07.11
- 2022년 재택근무 우수사례집
- 2023.04.06
- 공감채용 가이드북 배포 안내
- 2023.03.02
- [취업으로 가는길 국.취.로]국민취업지원제도 소식지 1호 발간
- 2023.02.21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모성보호제도 안내를 위한 홍보달력
-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