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현장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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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이은상 사무관입니다. 19년 최저임금 의결 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 의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Q 실제로는 임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사무관) 최저임금 개편으로 임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을 종전보다 낮추면 최저임금법 제6조2항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Q 기본급만을 받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사무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전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급만을 받는 노동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르면 임금도 10.9% 오르게 됩니다. [Q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각각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7% 미만으로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사무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전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지급받고 있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준 금액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동자분들도 내년에 최저임금이 10.9% 오르면 임금도 10.9% 오르게 됩니다. [Q 산입범위 개편으로 임금이 생각보다 덜 오를 수 있는 근로자가 많은가요?] 사무관) 아닙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분들은 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7년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금이 덜 오를 수 있는 노동자분들은 전체 노동자의 1.2%인 19만 7천명에 불과합니다. [Q 산입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임금이 덜 오르는 노동자가 있다던데요?] 사무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5% 보다 많은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거나 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 보다 많은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다면 25%와 7%를 각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인상 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임금이 덜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 수준을 종전보다 낮출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무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임금이 덜 오르게 되는 연간 중위임금 약 2,500만원 이하 노동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고용노동부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