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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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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근로기준
질의
임시직 근로자의 퇴직금 적용 여부
답변
퇴직금 제도는 4대보험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체결여부와 관련 없이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2010.12.1.이전은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함, 2010.12.1.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1명 이상 사업장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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