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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9,334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79334 퇴직한지 14일 지났는데 퇴직금이 안들어와서 어디다 민원 처리 접수 해야하죠???? ㅊㅊㅊ 2025.11.05 미완료
79333 정규직으로 9개월 근무하고있는 곳에서 주 16시간 계약직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정규직 계약은 퇴사처리하고 파트타임계약을 다시 하자는데 그래도 3개월 뒤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25.11.05 미완료
79332 쌍둥이 출산, 남편 동시육아휴직 6개월+6개월 출산, 육아휴직 2년 4개월 사용 후 보너스 육아휴직 6개월+6개월이 생겨 1년 남아있는데 육아기단축근로는 최대 몇개월 사용가능한가요 2025.11.05 미완료
79331 2025. 1. 1.~ 2025. 12. 31.까지 사용하도록 17일의 연차가 부여되었고 이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은 2026년 1월 월급 지급일에 지급해도 되는지 2025.11.05 미완료
79330 민사소송중인데 대지급금신청하려하는데 체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025.11.05 미완료
79329 내년부터 육아기 10시출근제를 도입해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한다고 하던데, 이 제도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누가 되나요? 2025.11.05 답변완료
79328 유급휴일 일요일 11.02일퇴사일기재 10.31금마지막출근 주휴수당 지급받으려면 지정된 유급휴일로 퇴사일 지정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대표는 휴일퇴사 안된다합니다 맞나요? 2025.11.05 답변완료
79327 A호텔 근로자였으나 B회사 고용승계 조건 계약 후 근로계약이 거부됨. 부당해고나 고용승계 거부에 해당하나요? 2025.11.05 답변완료
79326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계 제출건 노동부포털 중단으로 제출 서류들은 관할 노동부 메일로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계 또한 메일로 제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5.11.05 답변완료
79325 논현동소재 회사 근무하다가 임금체불로 25년10월 중순 퇴사했으나 현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진정서 제출등의 절차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집은 경기도 용인입니다. 2025.11.0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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