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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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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근로기준
질의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답변
○ 2001. 11. 1 시행된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의 시간외근로제한을 완화하여 임산
부를 제외한 여성근로자는 남성과 같이 1주일에 12시간이내에서 시간외근로를 할 수
있음.

- 다만 산후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
시간, 1년에 150시간이내에만 허용되고,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는 원칙적
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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