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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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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근로기준
질의
탄력적근로시간제 충족요건
답변
○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법,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야 함.

-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나, 특정주의 근로시간의 합계가 4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그리고 유효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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