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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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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생리휴가 사용청구시 거부할 경우
답변
○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4조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실상 생리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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