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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답변
○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2019.10.1. 이후 이직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피보험기간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연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0세이상 및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장애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한액 66,000원(2019.1.1. 이후 퇴사자)
* 하한액 63,104원(2023.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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