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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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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건설일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여부
답변
고용보험법에서 의미하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기 정의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로서 당연히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신고는 해당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제7호서식인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신고를 하여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피보험자격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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