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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질병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해당여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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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 나 곤란하게 되어 병가신청 등 이직회피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 등)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 니다.
-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없는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