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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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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노사관계
질의
노사협의회 의장
답변
노사협의회 의장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중에서 호선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장 선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정함이 없을 경우 노사간 자율적으로 절차 및 방법(예컨대 다득표 순 등)을 정하여 의장을 선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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