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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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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노사관계
질의
상조회 대표가 체결한 임금협정의 효력
답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한있는 노사당사자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당해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적 규범력을 가지는 것인 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소위 상조회 등 근로자단체와 임금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상조회와 회사간에 체결한 임금에 관한 협정은 노동관계법에 의해 법적 규범력이 인정되는 단체협약이라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상조회와 체결한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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