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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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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노사관계
질의
조합원이 근로자수의 2/3 미만시 유니온 숍 규정의 단체협약 효력
답변
○“유니온숍”협정이라 함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였을 경우
노동조합이 당해 조합원의 해고를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
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노사간 협정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 「노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 단서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조합원이 탈퇴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당해사
업장 근로자의 3분의 2미만이 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유
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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