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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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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노사관계
질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가능 범위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이어야 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 승인이 있는 경우외에는 근무시간 이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내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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