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답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 훈련과정인정신청→훈련실시신고 및 훈련실시→훈련수료보고(훈련종료일부터 14일 이내)→비용신청(훈련수료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는 비용지원신청서, 수료자명부, 비용증빙서류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