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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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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시가변동에 의한 평가액 변동시 기본재산을 변경해야 되는지 여부
답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라 할 것입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 또는 재산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전세보증금)으로 출연가능하며 단순 출연에 그치지 아니하고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과실을 낳을 수 있는 재산으로 출연되어야 하며, 따라서 위와 같이 적정한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경우 동 기본재산의 평가액이 변경된다고 하여 반드시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허가시 형식적 요건의 하나로 출연재산의 최소가치를 규정하고 있으며(현행 2억원 이상) 이는 추후 출연재산의 최소가치 규정 변경 및 시가변동이 있다하여 당연히 감액 또는 증액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재산 처분의 사유(법인존립 불가능 등)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기본재산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존의 기본재산이 현행 출연재산의 최소액에 미달되어 훈련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인 기본재산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출연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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