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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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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교육비환급 신청방법
답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지 위해서는 해당 훈련과정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직접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인정을 받아야 하며, 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훈련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과정을 모두 수료한 이후 훈련비 부담에 관한 증빙서류와 함께 지원금 신청서를 관할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및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는 인터넷 www.hrd.go.kr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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