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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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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기간
답변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와 육아휴직 1년은 각각 별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출산후 휴가 45일(다태아 60일)이후부터 육아휴직대상 자녀범위가 만 8세 이하(만 9세가 되기 전)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3학년 되기 전) 자녀는 1년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령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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