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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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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산업안전
질의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2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2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제도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그 권리를 상실케하는 제도로서, 이는 사실상태가 오래 방치
되면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쉬우므로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
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
니다.

○ 따라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13조에서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보험급
여의 청구로 중단되며, 이 경우 청구가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
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근로자가 요양불승인 처분 등에 관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요양급
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반면 휴업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요양급여 등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보험급여의 시효가 중단될 때에는 그 효력이 같은 재해
에 따르는 휴업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도록 함으로써 재해근로자를 보호하
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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