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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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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산업안전
질의
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해놓고,“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에는『별표3』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우리나라의 업무상 질병의 법제방식은 위 기준에 열거된 질병에 해당될 경
우에는 근로자는 당해 질병의 업무기인성의 입증을 면하게 하고,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입증한 때에 한하여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방식
을 채택하고 있는 바, 이 방식은 근로자의 입증부담을 경감시키며 새로운 직업병
발생에도 신속하게 대처하고 그 범위를 넓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 증거자료의 수집능력 부족, 질병원인 규명의 어려움 등
으로 인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 의학적 소견 조회, 역학조사 등 재해조사를 통하
여 업무상 질병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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