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산업안전
질의
재가요양 기간의 휴업급여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 하거나 질병
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
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말하는 ‘요양’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통원, 재가요양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전원신청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양승인기간이 단절됨으
로써 휴업급여가 부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승인기간 만료일 1주전
에 전원을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3일간의 요양승인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원
후 요양연기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 실제 취업사실이 없었음이 인정되고 재가요양
의 필요성에 대한 자문의 소견을 받아 재가요양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가요양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전원 후 그 의료
기관의 확인을 받아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연기신청서를 제출하
여 승인받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