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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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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산업안전
질의
보험급여의 대위청구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지급하지 아
니하고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
게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그 수급권자에 대위하여 근로복지공
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사업주가 대체지급 사실을 알리지 아니할 때에는 사
실상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대위청구
를 안내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재해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관
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지급받도록 노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필
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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