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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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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근로기준
질의
불법파견
답변
ㅇ통상 "불법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제6조(파견기간),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며,
- 구체적으로 ① 파견대상업무 외의 업무(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 및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파견한 경우 제외)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② 결원 및 일시적 사유가 없음에도 동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③ 절대파견금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④ 파견대상 업무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 동의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⑤ 파견대상 업무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 합의로 파견기간을 연장 → 파견기간(기간연장 전 포함 최장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⑥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도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⑦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파견하였으나 파견사유가 해소되었거나, 파견근로자 등의 합의없이 3개월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⑧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파견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 합의로 파견기간을 연장 → 파견기간(기간연장 전 포함 최장 6개월)을 도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⑨ 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이 있음.
* 사업소 소의 증가, 사업소의 위치변경, 사업주의 변경(파견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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