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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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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근로기준
질의
외국인이 경영하는 법인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답변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이 적용됨(제1조)
- 계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이 적용되나(제45조), 근로계약은 별도 규정을 두어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른 근로자 보호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규정(제48조제1항)
- 한편,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이 적용됨(제48조제2항)
○ ‘일상적 노무 제공 국가’에 대한 판단시
?전체 근로계약기간 중 해외 근무기간,?근무장소 및 국내복귀예정 여부(한시적으로 해외에 파견한 경우인지 등),?근로계약 체결 장소, ?근로시간 등 노무지휘 및 임금 지급의 주체,?노무 제공의 실질적인 수령자,?법 적용에 관한 근로자의 기대?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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