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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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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근로기준
질의
퇴직의 효력발생일
답변
퇴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이 적용되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됨.

다만 당사자 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임.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2가지 경우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음.

-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 제660조제2항)

-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민법 제6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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