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 제목
- 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렛(간이교육용)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7487
- 담당자
- 오혜주
- 등록일
- 2019-02-22
모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간이교육용 리플렛자료입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는 동 교육자료를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는 동 교육자료를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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