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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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2013년 외국인고용 허용한도 20% 상향 업종 및 지역 공고 폐지안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외국인력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154
- 담당자
- 김여진
- 등록일
- 2021-11-1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2-8호 「2013년 외국인고용 허용한도 20% 상향 업종 및 지역 공고」를 붙임과 같이 폐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