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1
- 담당자
- 배정대
- 등록일
- 2019-09-18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재직근로자에 한정되어 있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대상을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에서 퇴직한지 6개월 이내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그간 제도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