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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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7218
- 담당자
- 정민수
- 등록일
- 2019-12-03
고시 개정사항 게시합니다.
1. 개정 사유
○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 융자 지원 사업장 중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지원받는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근로자수 증가, 실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도입 등
2. 주요내용
○ 사업계획(실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실시 등) 미이행시 감액 및 환수 규정 명확화
○ 융자금액 지원한도 축소(50억→10억) 및 증가근로자 1인당 1억원 지원 규정 신설
○ 사업장 지도 점검 주기 명확화(연 1회 이상)
1. 개정 사유
○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 융자 지원 사업장 중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지원받는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근로자수 증가, 실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도입 등
2. 주요내용
○ 사업계획(실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실시 등) 미이행시 감액 및 환수 규정 명확화
○ 융자금액 지원한도 축소(50억→10억) 및 증가근로자 1인당 1억원 지원 규정 신설
○ 사업장 지도 점검 주기 명확화(연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