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2-7787
- 담당자
- 김동주
- 등록일
- 2018-09-20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70 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