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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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혁신팀
- 전화번호
- 02-503-9761-2
- 담당자
- 박명순
- 등록일
- 2006-12-29
노동부 고시 제2006- 3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 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1. 간병료 지급기준
간병인 구분
간병료(1일)
간호사
58,670원
간호조무사
40,190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40,190원
가족․기타간병인
38,240원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 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1. 간병료 지급기준
간병인 구분
간병료(1일)
간호사
58,670원
간호조무사
40,190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40,190원
가족․기타간병인
38,240원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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