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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인노무사자격취득을위한노동행정경력자연수규정 개정안
유형
예규 
담당부서
근로기준팀 
전화번호
02-503-9742 
담당자
조우균 
등록일
2007-01-31 
 

노동부 예규 제534호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 경력자 연수과정”에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을 도입함에 있어 사이버교육 대상과목의 개설 회수, 이수기준, 연수생 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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