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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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공인노무사자격취득을위한노동행정경력자연수규정 개정안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근로기준팀
- 전화번호
- 02-503-9742
- 담당자
- 조우균
- 등록일
- 2007-01-31
노동부 예규 제534호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 경력자 연수과정”에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을 도입함에 있어 사이버교육 대상과목의 개설 회수, 이수기준, 연수생 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