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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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 대표 기준 고시(안)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정책팀
- 전화번호
- 02-504-7021
- 담당자
- 여성철
- 등록일
- 2007-06-12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 대표 기준 고시(안)
1. 제정 이유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공포(`07.3.16)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 대표 기준’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는 바, 폐업한 기업에서 폐업 이전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거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없는 경우 무역조정근로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제정 내용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대표의 기준에 적합한 자는 ‘폐업 당시 근로자 3인 이상(다만, 전체 근로자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되는 규제 없음
라. 기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