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643호)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근로기준과
- 전화번호
- 02-2110-7384
- 담당자
- 김재봉
- 등록일
- 2007-07-0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이에 필요한 업무처리절차를 반영하고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정비하여 붙임과 같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노동부 훈령 제 643호 `07.7.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