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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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08적용 최저임금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379
- 담당자
- 박은경
- 등록일
- 2007-08-01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1.1부터 2008.12.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함
첨부
- 070801최저임금고시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