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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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업기사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시험 면제 등에 관한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자격정책과
- 전화번호
- 503-9757, 2110-7277
- 담당자
- 고영환
- 등록일
- 2007-11-07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산업기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기술훈련과정과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기능사 검정에 있어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술훈련과정을 2007.11.7.자로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