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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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팀
- 전화번호
- 02-6922-0919
- 담당자
- 윤현욱
- 등록일
- 2007-11-29
노동부고시 제2007-4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후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사업장에 부착하여야할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및 외국어 작업안전수칙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하오니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