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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유형
고시 
담당부서
안전보건정책팀 
전화번호
02-6922-0919 
담당자
윤현욱 
등록일
2007-11-29 
 

노동부고시 제2007-4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후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사업장에 부착하여야할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및 외국어 작업안전수칙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하오니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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