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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운영규정(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여성고용과 
전화번호
02-2110-7299 
담당자
정찬호 
등록일
2007-11-30 
노동부 고시 제2007 - 48호




「고용보험법」제25조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는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의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운영규정(노동부 고시 제2007-48호)
   - 시행일자 : 2007. 11. 30.






2007년 11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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