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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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자건강보호과
- 전화번호
- 02-6922-0963
- 담당자
- 박병무
- 등록일
- 2007-12-11
○ ‘06.3.2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작업환경측정의
“정도관리”가 다른 용어로 변경됨에 따라
- 하위규정인「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5-49)」에 변경 내용의 반영이 필요
○ 아울러, 그동안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온 작업환경측정농도의 평가방법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정도관리”가 다른 용어로 변경됨에 따라
- 하위규정인「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5-49)」에 변경 내용의 반영이 필요
○ 아울러, 그동안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온 작업환경측정농도의 평가방법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