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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전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전화번호
02-2110-7306 
담당자
이정구 
등록일
2007-12-28 




노동부 고시 제2007 - 82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71조, 제82조와「고용보험법」제25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월 8일



노동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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