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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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 등 고시 4건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혁신팀
- 전화번호
- 02-2110-7222
- 담당자
- 김호병
- 등록일
- 2007-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 장의비 최고 최저 금액,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및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별첨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