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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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19
- 담당자
- 이호균
- 등록일
- 2007-12-31
노동부예규 제555호
「고령자고용촉진법」제11조 및 제11조의3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고 적정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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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제11조 및 제11조의3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고 적정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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