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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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직업능력정책팀
- 전화번호
- 02)2110-7257
- 담당자
- 문진우
- 등록일
- 2007-12-31
노동부고시 제2007-8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1. 훈련직종명 중 “전산응용기계제도”는 “컴퓨터응용기계제도”로, “전산응용프레스금형”은 “컴퓨터응용프레스금형”으로, “전산응용사출금형”은 “컴퓨터응용사출금형”으로, “반도체금형”은 “반도체(EMC)금형”으로, “고압가스”는 “가스설비시공”으로, “용광로제선”은 “제선”으로, “RP 제작”은 “쾌속조형”으로, “디지털전기제어장비설비”는 “디지털전기제어설비운용”으로, “웹기반통신장비”는 “네트워크통신장비”로, “전산응용조선제도 (조선CAD)”는 “컴퓨터응용선체설계(조선CAD)”로, “건축설계모형제작”은 “건축모형제작”으로, “귀금속가공(공예)”은 “귀금속공예”로 훈련직종명을 변경한다.
2. 컴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