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7270
- 담당자
- 이상임
- 등록일
- 2008-01-16
2008년 1월 16일자로 개정·시행하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노동부 예규 제556호) 입니다.
※ 붙임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노동부 예규 제556호) 개정전문
※ 붙임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노동부 예규 제556호) 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