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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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15
- 담당자
- 김태환
- 등록일
- 2008-01-23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ㅇ 다수고용촉진장려금액(인상) : 1인당 분기 180,000원 (분기 3만원 인상)
ㅇ 정년연장장려금액(신설),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액 : 1인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ㅇ 다수고용촉진장려금액(인상) : 1인당 분기 180,000원 (분기 3만원 인상)
ㅇ 정년연장장려금액(신설),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액 : 1인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