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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전화번호
02-2110-7315 
담당자
김태환 
등록일
2008-01-23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ㅇ 다수고용촉진장려금액(인상) : 1인당 분기 180,000원 (분기 3만원 인상)

ㅇ 정년연장장려금액(신설),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액 : 1인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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