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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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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근로자건강보호과 
전화번호
02-6922-0962 
담당자
국원근 
등록일
2008-01-29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6-3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월    10일












                                      노  동  부  장  관












  붙임 : 개정 고시 전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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