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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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자건강보호과
- 전화번호
- 02-6922-0962
- 담당자
- 국원근
- 등록일
- 2008-01-29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6-3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월 10일
노 동 부 장 관
붙임 : 개정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