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정책팀
- 전화번호
- 02-2110-7155
- 담당자
- 전연진
- 등록일
- 2008-02-20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08.4.1자로 시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 지원대상 중 작업환경개선설비에 대한 지원 관련 내용 삭제
- 최종이직전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감원방지기간 확대(지원금 신청 후 3개월 -> 지원금 신청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 계획제출 이전에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
*주요 개정내용
- 지원대상 중 작업환경개선설비에 대한 지원 관련 내용 삭제
- 최종이직전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감원방지기간 확대(지원금 신청 후 3개월 -> 지원금 신청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 계획제출 이전에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