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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정책팀 
전화번호
02-2110-7155 
담당자
전연진 
등록일
2008-02-20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08.4.1자로 시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 지원대상 중 작업환경개선설비에 대한 지원 관련 내용 삭제
 - 최종이직전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감원방지기간 확대(지원금 신청 후 3개월 -> 지원금 신청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 계획제출 이전에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 
첨부
  • hwp 첨부파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노동부고시2008-8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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