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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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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전화번호
02-2110-7306 
담당자
이정구 
등록일
2008-02-22 
 






노동부 고시 제2008 - 1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7일






노동부장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제정고시














1. 제정이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무상지원금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고시로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무상지원금의 용도를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으로 정함(안 제3조)






  나. 표준사업장에 대한 무상지원금의 지원한도는 제3조의 무상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 투자금액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지원상한액을 신규고용인원수에 따라 5억원 이하, 7억원 이하, 10억원 이하로 차등지원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무상지원금은 표준사업장에 대한 산정금액에서 직전년도 모회사 부담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함 (안 제4조)






  다. 무상지원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나, 직업재활시설 사업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직접 고용하고 있던 장애인 및 해당설비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함(안 제5조)






  라. 무상지원금 지급 대상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 보험증권이나 부동산 근저당설정 권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무상지원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안 부칙 제3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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