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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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개선)(예규폐지 고시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장애인고령자고용과
- 전화번호
- 02-2110-7312
- 담당자
- 조용진
- 등록일
- 2008-04-11
1. 제정이유
동 규정(예규)이 행정기관 내부사항에 그치지 않고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예규를 폐지하고 고시로 제정하는 한편,
「고용보험법」전부개정(2007.5.17 공포, 법률 제842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07.10.17 공포, 대통령령 제20330호)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우선지급금 비율 상향조정을 통해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활성화를 모색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 문장이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대상자 요건 개정(안 제5조 제2호~제3호)
(1) 융자대상자 요건중 `준․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사업주`를 `준․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융자대상시설등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용계약체결 계획이 있는 사업주`로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담보하고,
(2)`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를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업 활성화 도모
나. 융자금 우선지급금 지급비율 인상을 통한 사업주 부담완화(안 제15조제2항)
○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도입을 위하여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지급금 지급비율을 `융자결정금액의 20퍼센트`에서 `융자결정금액의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초기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다. 융자자금 대여 및 대여약정 체결권한을 노동부장관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으로 변경(안 제2조, 제14조, 제15조)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융자사업을 위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대행금융기관이 노동부장관과 대여약정을 체결하였기에 공단에서 금융기관에 융자현황제출을 요구하여도 응하지 않는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위탁취지에 맞게 권한 변경
다. 사업내실화를 위한 지도 강화(안 제16조제3항 신설)
○ 이사장은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해 융자기간동안 연1회 이상 준ㆍ고령자 고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융자사업장의 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유인
라. 융자결정의 취소요건 추가(안 제17조제2호 및 제8호 신설)
(1) 시설개선완료시까지 준․고령자 고용계약 체결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2)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 및 고령자 미고용이 확인되어 연속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융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기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과「고용보험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 내용 반영 등
3. 참고사항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규정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