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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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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액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299 
담당자
임세영 
등록일
2008-05-15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액 고시 개정


□ 개정사유



 ○ ‘08.4.30자로 개정 공포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액』을 고시함



□ 주요 개정내용



 ○ ‘08.4.30일부터 유기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6개월간 40만원, 무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12개월간 지원하되 처음 6월간은 매월 60만원씩, 다음 6월간은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



     ※ 개정전 지원수준



       - 유기계약 : 6개월간 매월 40만원



       - 무기계약 : 6개월간 매월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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