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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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299
- 담당자
- 임세영
- 등록일
- 2008-05-15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액 고시 개정
□ 개정사유
○ ‘08.4.30자로 개정 공포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액』을 고시함
□ 주요 개정내용
○ ‘08.4.30일부터 유기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6개월간 40만원, 무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12개월간 지원하되 처음 6월간은 매월 60만원씩, 다음 6월간은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
※ 개정전 지원수준
- 유기계약 : 6개월간 매월 40만원
- 무기계약 : 6개월간 매월 60만원